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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거래아파트도 자금출처조사"

아파트구입후 1년내 되팔때 양도세 신고실거래가 아닐땐 자금추적… "가족까지 계좌조사할것" 앞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지 1년 이내에 되팔고도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24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회에서 "아파트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매매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의 계좌까지 추적하는 등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판 사람이 아닌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파트 단기 양도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 미만의 단타매매는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금융계좌를 추적해 탈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손 청장은 국제거래와 관련,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순수 해외자금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자금흐름이 상당 부분 적발됐다"고 말해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 투자되는 자금도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절반 이상이 원래 사용하기로 했던 곳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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