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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ㆍ損保 “실손보상 상품 허용” 해넘긴 공방
입력2003-02-20 00:00:00
수정
2003.02.20 00:00:00
박태준 기자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제 3분야 보험) 등에 대한`실손보상(계약자의 손실액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허용 여부를 놓고 생ㆍ손업계간 공방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한편 보험사 노조는 8월 시행되는 방카슈랑스가 국내 보험산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며 보험사의 겸영 제한 폐지와 은행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확실한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국회 재경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업계 및 노조 관계자들이 실손보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장인수 동부화재 상무는 “생보사에 실손보상 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손ㆍ생보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보사에 실손보상을 허용할 경우 2~3년내 10개 손보사중 절반이 지급여력 부족으로 파산이 예상돼 궁극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익환 교보생명 전무는 “치료비를 주로 보상하는 `제3분야 보험`상품은 정액ㆍ실손 구분없이 생ㆍ손보가 함께 취급해하는 상품이며, 보상방법을 생ㆍ손보사별로 제한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는 “제3분야 보험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겸업대상에서 분리해 구미 국가들과 같이 별도의 면허를 얻어야 하는 보험으로 분리 구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험사 노조는 방카슈랑스 도입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근환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정책위원은 “우선 보험과 은행의 업무 영역을 완전 개방해 양측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방카슈랑스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거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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