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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금융업체 탈.불법 집중단속

금융감독원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던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업의 탈·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관계법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또 장기적으로 유사금융업에 대한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금융관계법의 일원화로 법규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금융관계법 위반 소지 소비자피해 우려 규제회피수단으로의 악용 불건전거래관행 조장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일간지 광고·반상회 등을 통해 파이낸스사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유사금융기관의 영업행위가 금융관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금융관계법 제·개정권을 가진 재정경제부에 의뢰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제시 등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파이낸스사와 상조회사가 결탁해 구속성 계약(꺾기)을 강제하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도 공정위에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대기업이 자회사인 파이낸스사를 통해 발행어음의 독점할인, 계열사간 내부거래 주도 등의 불건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연결감독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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