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거법위반] "대학원 연구과정은 정규학력 아니다"
입력1998-12-24 00:00:00
수정
1998.12.24 00:00:00
「최고경영자 과정」등 대학원 연구과정은 교육법상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료사실을 선거인쇄물에 실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24일 선거인쇄물에 대학원 동문회 이사직함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구의원 朴모(50)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선거법 250조 1항중 허위사실공표죄 처벌대상인 「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 게재」규정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최고경영자과정 등 입학학력 제한이 없는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정규학력이 아닌 것으로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상고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고교중퇴자인 朴피고인은 2학기 과정인 Y대 최고경영자 과정 등을 수료한 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에 「Y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등의 직함을 기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윤종열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