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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사립학교법개정안 보완키로
입력1999-08-10 00:00:00
수정
1999.08.10 00:00:00
국민회의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당초 정부안보다크게 후퇴하는 등 반개혁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의 처리를 정기국회로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영일 대변인이 밝혔다.
李대변인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당정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도 없었던 만큼 충분한 보완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6일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3대 교육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핵심적 개혁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통과시켜 물의를 빚어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국공립학교에만 설치·운영돼 온 학교운영위원회를 사립학교까지 확대, 학교예결산, 학칙개정 등 주요 현안을 심의토록 의무화했으나 교육위 소위는 학교운영위설치를 의무화하되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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