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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에도 수신기능
입력2004-09-30 17:45:34
수정
2004.09.30 17:45:34
착신번호 '070'부여… 이달중 서비스 선보여
기존 인터넷전화(VoIP)의 발신기능에 수신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서비스가 이달중 선을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일정 수준의 통화품질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에 공통식별 착신번호 070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신만 할 수 있던 인터넷전화도 수신이 가능해 일반 전화와 큰 차이 없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터넷 전화란 인터넷망을 통해 지역 구분 없이 음성과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로 음성 및 데이터 송수신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 시외ㆍ국제전화 등 장거리 통화 시 발생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세계 어디서나 무료 또는 시내통화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국내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90여개에 2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인터넷전화를 새로운 기간통신 역무로 인정하는 인터넷전화 역무고시를 제정,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인터넷망과 전화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허가하고 인터넷망과 전화설비가 없는 별정사업자는 90일 이내에 변경 또는 등록토록 했다.
식별번호 체계는 기간통신 사업자와 별정통신 사업자를 구별하기 위해 기간통신 사업자는 070-ABYY-YYYY형태로 번호를 부여, 한 개의 사업자가 최대 10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정통신사업자는 070-ABCY-YYYY 형태로 한 개 사업자가 최대 1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착신번호 없이 현행대로 발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품질측정 절차 없이 별정등록 절차만을 거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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