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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 사업자등록증 있어야
입력2006-04-27 16:33:28
수정
2006.04.27 16:33:28
앞으로 방문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방문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11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신고한 뒤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사업자가 탈세 등 악의적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기관을 시ㆍ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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