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문판매업자 사업자등록증 있어야

앞으로 방문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방문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11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신고한 뒤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사업자가 탈세 등 악의적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기관을 시ㆍ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