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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화재·특종보험 협정요율 적용범위 확대/재경원,보상한도도
입력1997-09-23 00:00:00
수정
1997.09.23 00:00:00
내달부터 손보사 화재보험상품과 각종 배상책임보험 등 특종보험상품의 협정요율 적용범위와 보상한도가 대폭 확대된다.이에 따라 국내 손보사들이 인수할 수 있는 담보범위가 늘어나 그동안 외국재보험사에 의존해왔던 고액 우량물건의 해외유출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이 최근 업계에서 제출한 화재, 특종보험 요율변경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내달부터 관련보험 인수시 확대된 요율범위가 적용된다.
우선 화재보험은 현재 보험가입금액 2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협정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가입금액 1천5백억원 이하인 계약은 모두 협정요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 기술보험도 현행 보험가입금액 1백20억원 이하인 계약에서 가입금액 1천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협정요율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앞으로 24억원을 초과하는 화재보험과 1백20억원을 넘어서는 기술보험 물건에 대해서도 국내 협정요율을 적용해 계약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가 현행 ▲인당 1억원, 사고당 10억원에서 ▲인당 5억원, 사고당 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내달부터 화재, 특종보험에 대한 협정요율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그간 재보험사에 의존해왔던 고액우량물건을 국내 손보사들이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국내 원수사들의 언더라이팅(인수)기능이 활성화되고 요율산출이 더욱 용이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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