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보,전자어음 할인보증제 시행
입력2006-04-13 16:38:01
수정
2006.04.13 16:38:01
담보능력 떨어지는 벤처등 8개 은행서 어음 할인 가능
기술보증기금은 13일부터 전자어음 할인보증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도ㆍ담보능력이 떨어지는 벤처기업, 이노비즈(INNO-BIZㆍ기술혁신형중소기업), 창업초기 업체 등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첨부해 기업은행 등 8개 은행에서 상업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8개 은행은 기업 국민 신한 우리 외환 SC제일 경남은행과 농협이다.
기보 관계자는 “은행 신용이나 담보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전자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어음 할인보증을 통해 이들 기업도 취약한 신용도를 보강, 만기 전에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어 자금난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어음이란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돼 발행ㆍ배서ㆍ지급제시되는 약속어음을 말하며, 발행ㆍ배서 등의 행위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으로 이뤄진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