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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출 조사어렵다” 은감원/국회 재경위 국감
입력1997-10-11 00:00:00
수정
1997.10.11 00:00:00
◎「DJ비자금」 여야 공방국회는 10일 재경과 건교, 국방, 법사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재경위의 은행감독원과 시중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거액 비자금 관리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민회의 이상수·정세균 의원은 『은감원은 시중은행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누설된 데 대한 경위를 밝히고 신한국당의 누가, 언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역설했다.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총재의 처조카인 이형택 동화은행 영업1본부장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감봉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며 『당시 조치가 이번 비자금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금융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금융자료 유출경위 조사 여부와 강총장의 실명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이어 『은행감독상 필요에 의해 금융자료를 취득했더라도 이를 외부에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해 신한국당이 제시한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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