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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 도입(산업안전/노사함께 책임진다)

◎「S」마크 제품은 안전합니다/정부 5월부터 기계·설비 등에 부착/취득업체 자금지원·우선구매 혜택오는 5월부터 재해위험이 많은 기계·기구 및 설비중 안전마크인 「S」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정부 조달품 구매시 우선구매되고 사업주는 안전시설자금및 기술지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소비자들은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 소비자 개개인이 일일이 검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S」마크를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안전과 밀착된 소비생활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같은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생산·기계설비 대부분이 재해유발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 이들 제품의 안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없어 산재예방에 애를 먹고있기 때문이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계설비 등은 설계·품질·안전 등에 대해 아무런 기준없이 누구나 생산·판매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 위험하거나 품질이 낮은 경우에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선택,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생산설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을 쉽게하기 위해 기계·기구, 설비의 재료·구조등 안전성을 중심으로 품질안전 수준을 정해 공인된 안전마크를 부착,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모든 기계류에 대해 CE(Conformity European·유럽안전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해 인증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기계의 생산·수입·유통을 통제해 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S」마크 취득은 제조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임의의 제도로 운영키로 했다. 안전인증 대상도 오는 98년까지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등과 같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비나 광전자식 안전장치등 14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0년까지 신체보호구, 방호장치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2001년 이후에는 전기기계·기구 및 복합기계, 전자제어기계 및 자동화설비등 제조자가 인증을 원하는 모든 설비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S」마크 취득을 원하는 제조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안전인증마크를 신청하고 공단은 제품의 구조·성능·신뢰성과 사용재료의 안전성, 사후관리능력등을 종합평가해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마크 인증을 주게 된다.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고 판로를 지원하는가 하면 각종 융자지원등 혜택이 주어지며 정부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매 3∼5년마다 확인검사를 실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필요시 수거·파기조치(Recall)토록 하는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신력을 높일 방침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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