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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법' 통과,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 5%로

노동부는 19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해 2000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공개 채용률이 법정고용률인 2% 달성때까지 5%로 상향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 현재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3,636명으로 고용률은 1.32%에 그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 실시 및 지원에 있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의무화했다.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법정 의무고용률(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으로 최저임금 전액(현행 60%)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2배까지 우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지원금과 장려금 지급 실적은 53억원이나 새 법이 시행되면 300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현행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통근차량 구입 자금과 직업안정자금 융자·지원 제도가 명문화됐고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이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자금 융자·지원 제도도 신설됐다.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 소관 특수학교와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연계 구축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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