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통부에 불법 도·감청 수사권
입력2002-05-31 00:00:00
수정
2002.05.31 00:00:00
관련법개정 내년부터… 도청탐지업 등록제 실시내년부터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 외에 정부부처인 정보통신부도 도ㆍ감청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불법 도ㆍ감청장비의 판매ㆍ유통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단속권은 물론 압수ㆍ수색ㆍ체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현재 아무런 정부의 규제 없이 영업하고 있는 사설 도청탐지업체들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사법경찰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로 예정된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관련 시행령ㆍ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옥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정보통신 기술발달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는 100여명의 사법경찰이 있지만 이들은 무허가 주파수 무선국 운영행위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어 효율적인 도ㆍ감청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두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