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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비리 여전"
입력2006-12-25 16:43:00
수정
2006.12.25 16:43:00
국가청렴위, 실태조사…8.8% "금품·향응 제공"
주유소나 휴게소 운영 등을 위해 업체들이 국도ㆍ지방도ㆍ고속도로 등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전히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청렴위가 도로점용 허가 대행업소 1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5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지난 3년간 도로점용 업무처리와 관련해 1회 이상 관할 관청에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금품ㆍ향응 제공 경험이 있는 사람 중 ‘2회 이상~5회 미만’이 절반으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도 25%였다. 1회당 제공 금액은 20만~50만원이 44%였고 ‘10만원 이하’(25%), ‘10만∼20만원’(19%), ‘50만원 이상’(12%) 등이 뒤를 이었다. 금품ㆍ향응 제공 이유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라는 대답이 75%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고 허가 기준이 애매하다는 응답도 40%를 넘었다. 청렴위 실태조사에서는 공무원들이 도로점용 인ㆍ허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도로시설물 훼손 비용 등 추가 부담액을 업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 사후관리ㆍ감독 부실 사례 등이 적발됐다.
청렴위는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도로점용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건교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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