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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상사중재委 구성하자"
입력2001-05-18 00:00:00
수정
2001.05.18 00:00:00
정부, 북한에 제의정부는 18일 남북 경협관련 4개 합의서 중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판문점을 통해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합의서(안)'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인 김진표 재경부 차관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제안한 구성안에는 남북 양측의 법률 전문가 30명씩이 참여하는 남북 상사중재위를 구성해 조속히 가동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청산결제합의서 이행을 위해 결제은행 지정 등 실무적 협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청산결제와 관련 우리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며 "하지만 경협추진위 재개 등을 통한 조기 협의의 필요성과 청산결제와 관련한 북측안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청산결제 합의서 이행을 위해 양측은 결제은행 선정과 함께 청산결제 품목과 한도, 공동화폐 출범 등 실질적인 자금거래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남북은 지난해 12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서명하고 6개월 이내인 오는 6월15일까지 남북 상사중재위를 구성ㆍ운영하고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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