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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가능 희박한 기업 '조기 퇴출'
입력2001-12-20 00:00:00
수정
2001.12.20 00:00:00
인천지법, 법정관리 대폭 강화키로인천지방법원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및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중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조기 퇴출시키는 등 법정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0일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화의(57곳)나 회사정리절차(23곳)가 진행중인 회사는 대우자동차㈜, 일신기계공업㈜ 등모두 80곳에 달한다.
파산부는 이들 업체 중 지난 92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강화군 심도직물공업㈜ 등 3개 회사의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했다.
또 국내 유명 가구업체인 바로크가구㈜에 대해서는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않고 향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화의취소결정을 내리는 등 올들어 4개 회사에 대한 화의절차를 폐지하거나 취소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법정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화의인가를 받은 뒤,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있는 회사들에 대한 퇴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관리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중 회생 가능성이 없는회사를 과감히 퇴출시켜, 경제적 가치가 없는 회사가 부당하게 회사정리 절차를 남용하는 폐단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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