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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게임아이템 거래상 단속해야"
입력2006-03-16 17:07:19
수정
2006.03.16 17:07:19
업계 "불법 거래사이트 30여개…탈세·명의도용 등 폐해"
"기업형 게임아이템 거래상 단속해야"
업계 "불법 거래사이트 30여개…탈세·명의도용 등 폐해"
권경희기자 sunshine@sed.co.kr
리니지 명의도용 책임을 물어 엔씨소프트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명의도용의 주범인 기업형 게임 아이템 판매상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명의도용을 통해 게임 계정을 만든 후 게임 아이템을 취득해 되파는 사이트가 30여개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명의 게이머를 고용해 게임 아이템을 확보한 후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사이트당 연간 수십억원을 벌어들이지만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사이트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된 돈만 지난 한해동안 9,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형 아이템 판매상들은 리니지 등 현금 거래가 활발한 게임 아이템을 취급하는데 치중한다. 리니지에서 대규모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리니지의 경우 게임 머니인 아덴을 사고 파는 데 보통 100만아덴은 1만5,000원에 거래된다. 이들은 한 달에 보통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세금 탈루를 위해 본인통장 외에 직원이나 가족통장을 이용하는가 하면 무통장 거래만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아이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형 게임 아이템 판매상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3/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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