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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시내전화 사업자 상반기중 1개허가/정통부,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입력1997-02-01 00:00:00
수정
1997.02.01 00:00:00
정부는 제2시내전화사업자를 기존 통신사업자, 자가통신시설을 보유한 공기업, 초고속망사업 희망기업 및 제조업체로 구성되는 연합 컨소시엄으로 유도해 상반기중 1개를 허가하기로 했다.시외전화 전국사업자와 부산·경남권의 무선호출사업자를 각각 1개 새로 선정하고 지난해 사업자를 뽑지 못했던 ▲대전·충남권 ▲충북권 ▲전북권 ▲강원권에서 주파수공용통신(TRS) 신규사업자도 각각 1개씩 허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성이나 해저광케이블을 구축, 회선설비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해올 경우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가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월3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통신사업 신규허가 기본방침과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1일부터 6일까지 이에 대한 PC통신 전자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오는 4월16일부터 19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중 심사 및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시내전화사업의 경우 케이블TV망, 무선가입자선로(WLL) 등으로 시내전화망을 고도화하기 위해 초고속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신기술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킨 신청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특히 전국규모의 고도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참여희망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대할 방침이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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