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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원료 수입창구 의약품단체 9곳에 이양/복지부,규정 개정
입력1997-09-06 00:00:00
수정
1997.09.06 00:00:00
의약품수출입협회가 독점해온 한약재원료 수입창구가 개별 의약품관련단체로 이양될 전망이다.5일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덕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약품조합·의약품수출입협회·제약협회·한방병원협회 등 9개 의약품 관련단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한약재유통관리규정을 개정, 수입권을 각 단체에 주기로 최종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미비한 일부 한약재원료를 수급조절 대상품목으로 지정, 수입업무를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맡겨 일괄수입토록 한 뒤 관련단체에 물량을 배정해 왔다.
이 때문에 수요자가 직접 수입업무에 참여하지 못해 적기 수급이 어려웠고 수입가격이 상승하는등 문제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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