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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무시 정부퇴출결정에 제동

法무시 정부퇴출결정에 제동 금감원 '법원반발'수용 법원은 지난 3일 정부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강제퇴출을 명령한 이들 기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정부와 미묘한 갈등을 빚어왔다. 법원은 “이들 기업들이 정리계획안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퇴출을 선언해 수주 등 기업경영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며“법원 뜻대로 법정관리를 유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특히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퇴출결정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정부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은 그 근거를 회사정리법에 두고있다.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난후에는 채권자는 폐지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단지 법정관리 기업을 감독하고있는 법원만이 법정관리 폐지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강제 퇴출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발상은 법적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법원의 생각이다. 법원은 현재 이들 기업들에 대해 정리계획안과 달리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법정관리 인가 결정당시 이미 회사와 채권자사이에 채권변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채권확보를 앞당겨 요구할 수 없다는 법논리에 따른 것. 따라서 법원은 이들 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퇴출 요구도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원의 지적에 금감원도 “법정관리 기업의 청산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며 꼬리를 내려 일성건설, 대동주택, 청구 등은 11.3 퇴출과 무관하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의 이같은 목소리 높이기는 지금까지 법정관리 등을 통해 회생이 잘되고 있는 기업들을 분별없이 정부가 퇴출 시키려는 조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법정관리 기업들에 퇴출여부 결정을 함부로 내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치 못할 경우 미리 법원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하게 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입력시간 2000/11/09 17: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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