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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기관도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산업ㆍ수출입은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196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 6개 의원입법안을 이번주 중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6개 의원입법안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무원이 산하 298개 공공기관 임원으로 가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3년간 몸 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 의원 등이 발의할 공공기관운영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같은 당 박재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규제대상 공공기관에 196개 기타 공공기관을 추가한 것이다. 한 의원은 또 매년 공무원 종합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해 승진ㆍ보직발령ㆍ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하고 4년 연속 또는 총 6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으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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