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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불법 영업 현장조사
입력2007-07-12 17:43:36
수정
2007.07.12 17:43:36
금감원, 중대형 80여개社 대상
대부업체들의 폭리 및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중대형 대부업체 80여개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2곳 이상의 시ㆍ도에 등록해 영업중이거나 월 평균 대부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다. 검사 대상에는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 등 대형 대부업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연 66%) 준수 여부 ▦대부업 등록번호와 연체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법, 부대비용 등을 담은 대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 교부하는지 ▦광고 때 대부 조건 등을 알리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가족 또는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드러난 대부업체는 관할 시ㆍ도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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