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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고도 함께 탔다가 사고땐 동승자도 20~40% 책임
입력2006-10-04 16:15:15
수정
2006.10.04 16:15:15
추석을 맞아 친지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차량에 동승했다가는 ‘낭패’를 각오해야 한다.
법원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승자에게도 20~40%의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탑승했다면 동승자도 사고를 발생시키고 확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정모씨는 지난 2004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인 회사 동료 양모씨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다가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정씨 유족은 사고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올 6월 전주지법은 보험사가 정씨 유족에게 3억8,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자 정씨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한 만큼 사망한 동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올 2월 만취상태인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한 박모씨에게 40%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다. 박씨는 2003년 12월 언니ㆍ남자친구 등과 함께 관광지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상태인 남자친구가 모는 승용차를 탔다.
그러나 이 승용차는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박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4억7,000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법원은 박씨에게도 음주운전을 제지하기는커녕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엄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2004년 서울남부지법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 대퇴부가 부러진 김모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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