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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호화주택 중과세 피하라"
입력1999-09-07 00:00:00
수정
1999.09.07 00:00:00
이은우 기자
최근 정부는 부동산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잇달아 발표했다. 중과세나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있는 신규분양아파트가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처지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고객들이 분양을 받아도 세무조사나 중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평형과 분양가를 「절묘하게」 조절하고 있다.LG건설은 이달 중순 경기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에 분양하는 LG빌리지 63평형의 전용면적을 당초 51~53평 수준에서 49.8평으로 조절했다. 전용면적이 50평형을 넘으면 그 이하일 때 보다 취득세율이 두배로 뛰기 때문이다. 또 50평 이하의 전용면적을 적용해 호화주택의 가능성도 없앴다. 전용면적이 50평형을 넘고 거래액이 6억원 이상이면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양도세 등이 중과세된다. 이 아파트 63평형은 분양가격이 6억원에 못미쳐 호화주택이 아니다. 그러나 50평형 이하의 전용면적을 적용한 덕분에 아파트값이 폭등해도 호화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없다.
3억원 이상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업체들의 고민거리다. 대형아파트가 주로 공급되는 용인지역의 경우 50평형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는 쉽게 3억원을 넘어선다. 이 곳 아파트 수요자의 60% 이상이 가수요자인 점을 감안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분양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LG건설이 이 아파트 52평형의 분양가를 당초 3억원선에서 2억9,500만원선으로 낮출 계획인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내달 중순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지 공급할 현대슈퍼빌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대는 645가구 가운데 71평형(전용 51평)으로 분양예정이었던 142가구의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을 완전히 변경했다. 분양면적을 69평형으로 낮추고 전용면적도 49.8평으로 조정했다. 현대측은 일부 평형의 분양가도 낮춰 가급적 최소한의 물량만이 호화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조절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등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이나 용인지역에서 대형평형의 공급을 앞두고 있는 업체들도 「중과세, 세무조사 피하기」를 위한 평형 및 분양가 조절에 나섰다.
이은우기자LIBRA@SED.CO.KR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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