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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어음부도율 급등, 알고보니 업무상 착오
입력2005-11-17 13:02:48
수정
2005.11.17 13:02:48
두달연속 0.03%에 그치던 어음부도율이 10월에는 0.0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나 급등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간 콜거래 과정에서 업무상 착오로 부도처리된 약속어음때문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전월과 같은 0.0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10월중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후)이 0.06%를 나타냈으나 이러한 부도율 급등세는 모 금융회사가 콜머니 상환을 위한 약속어음을 만기전에 교환에 회부함으로써 `제시기간 미도래' 사유로 부도처리된데 따른 것이라고 17일 설명했다.
10월중 전국의 부도업체수(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는 289개로 전월보다 42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9월의 부도업체수(247개)가 15년만에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1-9월중 월평균 부도업체수인 284개와 비교해 평월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아니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10월중 전국의 신설법인수는 4천25개로 전월보다 182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21.5배로 전월의 24.3배에비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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