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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약무공무원 약무수당 폐지요구
입력1999-12-13 00:00:00
수정
1999.12.13 00:00:00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식약청에 대한 감사에서 "약무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약무직 공무원들은 약사의 고유직능인 `조제'를 하지않는 만큼 수당을 받는것은 부당하다"며 수당지급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또 그간 지급받아온 수당도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관급 약무직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타간 수당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인력이 공무원으로 영입된 이후 약무직 공무원들은 월 2만5천씩의 기술수당을 받아오다 지난 85년 이후부터는 월 7만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감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 수당 현황과 근거규정 등에 대한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약무수당은 약사인력을 공무원으로 영입한 이후 그들의 전문식견이 행정업무에 반영되는 점 때문에 지급해온 것"이라며 "단순히 조제를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수당을 폐지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존치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또 "약무수당은 수십년간 존치돼오면서 이미 검증을 거친 것인 만큼감사원의 지적은 수당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의 공직약사는 7백3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식약청의 약무직공무원은 55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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