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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제재 강화
입력2004-04-20 00:00:00
수정
2004.04.20 00:00:00
이정배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그린벨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특히 그린벨트를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철회돼 다시 그린벨트로 묶이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중앙의료원 건설이 무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높이고 토지형질 불법변경 등 건축물과 관련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인상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전기와 수도ㆍ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 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 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그린 벨트 해제지에 추진 중인 국가중앙의료원단지 건립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화장장과 추모공원 이외의 중앙의료원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지자 체도 서울시와 유사한 계획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 해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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