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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방식 전원주택지 각광

◎“건축전 등기이전 가능” 이천 등 투자수요 몰려대지조성사업에 의한 전원주택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전원주택지는 일정 비율(농지 1백%, 임야 30%) 이상 공정이 진행돼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농지전용방식과 달리 토목공사만 끝나면 형질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어 건축전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또 토지거래허가나 신고가 면제돼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도 취득등기를 할 수 있고 땅 구입 후 일정기간(농지 2년, 임야 1년) 이내에 건축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언제든 건축신고만 하면 최대 6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나 전문 전원주택 개발업체가 이같은 방식으로 전원주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부도의 우려가 적은 장점이 있다. 향록원건설(02­539­0033)은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57의4 일원 9천여평의 전원주택단지를 이같은 방식으로 조성, 분양하고 있다. 지난 9월말부터 분양에 들어간 이 단지는 한달만에 총 45필지중 절반 이상이 팔리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우영주택건설(0347­64­4704)도 경기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 일원 1만여평을 대지조성사업방식으로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고 1차분 12가구를 분양중이다. 택지조성을 마쳐 분양받는 즉시 등기이전이 가능하며 서울 강동·송파지역 및 분당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하다. 평당 분양가가 27만∼30만원 선으로 저렴해 단기간에 9가구가 분양됐다. 하우징그룹행인(02­549­4804)도 내년 상반기께 이천시 마장면 덕평인터체인지 인근 1만여평을 대지조성사업에 의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방식의 전원주택단지 개발은 농지전용방식과 달리 주택건설촉진법상 대지조성사업승인을 받아 택지를 조성해야 하므로 시행자가 종합건설업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고 시공자는 토목기사(2급)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개발대상토지가 너비 6m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며 상하수도 개발이 돼 있어야 승인이 가능, 영세업체들의 진입이 어렵다.<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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