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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리아텐더 주주배정 유상증자

코리아텐더(033880)가 3자배정 증자에 이어 이번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리아텐더는 지난 19일 주주배정방식을 통해 총 1,000만주, 50억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주목되는 것은 유상증자 성공여부. 코리아텐더는 그 동안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다. 하지만 2대 주주인 이 모씨가 이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을 냈고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코리아텐더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던 것. 결국 운영자금이 필요한 코리아텐더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법을 동원했고 이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1,000만주(50억원)에 달하는 증자규모가 실권이 날 경우 실권주처리 문제가 다시 붉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권주는 일반공모를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해 또 다시 일부주주의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리아텐더 김태경 경영기획실 과장은 “제3자ㆍ일반공모 유상증자 반대 명분은 주주지위에 해를 끼친다는 것인 만큼,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며 “다만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텐더의 납입예정일과 신주등록일을 각각 6월7일과 15일이다. /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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