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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전원주택밀집지·고속철 주변 등/부동산값 전면조사
입력1996-12-28 00:00:00
수정
1996.12.28 00:00:00
◎국세청,투기억제대책 마련국세청은 내년에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에 대비, 부동산가격이 이미 올랐거나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부동산 가격동향을 전반적으로 검토, 부동산투기우려지역 지정등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곧 수립하라』는 림채주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내년 초 서울을 비롯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와 남양주 등 전원주택 밀집지, 경부고속전철 건설예정지 주변,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신규 개발지및 주변 지역 개발예정지 등 부동산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가격 동향을 전면적으로 다시 파악하기로 했다.
부동산가격 동향 파악 결과 최근 거래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한편 이미 지정된 투기우려지역은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별로 구성된 부동산투기대책반을 동원, 상시책임감시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 재건축 대상인 서울 잠실 등 저밀도지역 주변의 가락, 고덕지구 ▲ 최근 2년사이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양천구 목동지역 등 서울시내 일부 지역 ▲ 안양, 수원 등 수도권 위성도시 저밀도지역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예정지역 등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해 주간 단위로 부동산가격을 정밀 파악, 빠르면 내년 1월중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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