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日독도조례 즉각폐기 요구
입력2005-03-16 13:56:32
수정
2005.03.16 13:56:32
외교부 대변인 항의규탄 성명 발표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날' 조례 제정과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규탄성명을 내고 이 조례의 즉각적인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형(李揆亨)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조례안의 즉각적인폐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