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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독도조례 즉각폐기 요구

외교부 대변인 항의규탄 성명 발표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날' 조례 제정과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규탄성명을 내고 이 조례의 즉각적인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형(李揆亨)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조례안의 즉각적인폐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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