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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노후자금 운용 8계명’] 대출금부터 갚아 이자부담 덜어야

지난 2일은 제7회 `노인의 날`. 우리나라도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8%를 넘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앞으로 살 날이 점점 많아지면서 닥쳐 올 노후생활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내 몰리기 일쑤다.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이 좀 있어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 이자로 살기도 마땅치가 않다. 그렇다고 적절한 노후대책 없이 무작정 한 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는 일. 노후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지 함께 생각해 보자. ◇대출금부터 무조건 갚는다= 요즘 은행에서 아무리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도 신용대출은 연 8~9% 이상이다. 담보대출도 설정비나 수수료 등을 합하면 7%대. 따라서 대출 받아서 이익을 내려면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자신 있게 이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대출이 남아 있다면 노후자금으로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 ◇은퇴 후 목돈투자는 절세상품 활용하라= 은퇴 후 매월 생활비 조달은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자.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으로는 65세 이상 경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1인당 2,000만원, 비과세혜택)이 있다. 또 일반은행에 가입한 예금은 16.5%의 이자소득세(주민세포함)를 물어야 하지만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1.5%의 세금(2003년말까지, 2004년부터 6%, 2005년부터는 10.5%로 증가)만 내면 된다. ◇저축은행은 4,500만원까지만 가입=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은행 예금금리보다 2% 포인트 안팎 높아 노후자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예금자보호 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이자를 감안해 4,5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액이 많다면 가족명의로 나눠 4,500만원씩 가입하면 된다. 단 파산을 하면 가입당시 금리가 아닌 연 3.5% 수준의 낮은 금리만 적용된다. ◇은퇴 후에도 개인연금에 계속 불입하라= 은퇴했다고 해서 돈을 곶감 빼먹듯 하면 곤란하다. 은퇴 후 재산 불리기도 매우 중요하다. 저축을 할 때는 1~3년 전에 가입한 저축상품 중에서 지금도 추가 불입이 가능한 통장이 혹시라도 있는 지 살펴보자. 특히 개인연금저축(2000년 12월말까지 가입한 은행 개인연금신탁)은 매우 좋은 상품이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은퇴 후에는 언제든지 한꺼번에 해지를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추후 사업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정기예금금리+알파`상품을 공략한다= 절세상품에 가입하고 남는 노후자금은 추가금리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은행 후순위채권이다. 후순위채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1.5% 포인트 이상 높고(현재 5.5% 안팎) 만기까지 확정금리를 지급 받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안전하게 장기투자 할 수 있다. 분기당 또는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생활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분리과세가 가능해 거액금융자산가는 절세도 할 수 있다. 투자기간이 5년 이상이지만 은행에서 매매를 중개해 주기도 해 급할 땐 현금 확보도 가능하다. ◇비상자금은 MMDA나 MMF를 활용하라= 은퇴 후에는 비상시에 대비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1,000만~2,0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둬야 한다. 노환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외여행ㆍ가족들의 애경사 등으로 언제 목돈이 필요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상자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수시입출금식예금)나 MMF(머니마켓펀드)가 적합하다. 특히 신종 MMF는 하루만 맡겨도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3.6~4.0%)를 받는다. ◇주식은 `원금보장형`에 투자하라= 주식투자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신경을 쓰느라 건강에도 해로운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주식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배가 아프다. 따라서 주식을 하고 싶다면 배아프지 않을 정도, 즉 여유재산의 10~20% 정도만 투자하자. 그것도 마음이 편한 간접투자가 좋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주가지수연동예금, 증권사의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자.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길 필요 없다=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상속해 줘야 한다며 늙어서까지 자린고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자칫하면 자식들간 재산다툼만 일어난다. 고생해서 번 돈, 건강할 때 다 쓰고 간다고 생각하자. 정 서운하면 살고 있는 집만 유산으로 남겨줘도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매월 이자로 생활이 곤란하다면 원금을 사용하자. 보험사의 즉시 연금보험이나 은행의 즉시 연금신탁에 가입하면 가입 다음달부터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움말 주신분=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노후자금 운용 8계명 ▲대출금부터 무조건 갚는다 ▲은퇴 후 목돈은 절세상품 활용 ▲저축은행은 4,500만원까지만 가입 ▲은퇴 후도 연금저축 계속 불입하라 ▲`정기예금+알파` 상품을 공략하라 ▲비상자금은 MMDAㆍMMF를 활용하라 ▲주식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라 ▲자식들에게 재산 남길 필요 없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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