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업시행 인가 받은뒤 일반분양

■ 재개발 절차노호 불량주택 단지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의 경우 사업추진속도가 지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조합원간 내분이 없는 재개발 지구는 사업추진속도가 빠른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개발사업 절차는 사업추진ㆍ사업시행ㆍ관리처분ㆍ사업완료 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지구지정이 된다. 해당 시ㆍ군ㆍ구는 5년 단위로 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한다. 이 계획안에 재개발 대상지로 포함돼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비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결정된다. 조합원의 동ㆍ호수 추첨도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뤄진다. 관리처분까지 끝나면 조합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분양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재개발도 사업추진속도가 곧 돈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투자시점에서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정확한 사업추진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종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