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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배상 1,000만원 넘기 힘들어
입력2003-01-14 00:00:00
수정
2003.01.14 00:00:00
이종배 기자
건물 신축이 늘면서 일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법원의 배상금액이 위자료 등을 포함해도 가구당 1,000만원을 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법무법인 산하가 소송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일조침해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부동산 시가 하락분의 평균 50% 정도만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이 500만원을 넘기 힘들고 위자료ㆍ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도 가구당 평균 700만~800만원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대구 L 아파트는 인근 건물 신축으로 인해 감정평가 결과 시가의 7~10%에 해당하는 가구당 1,4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재판결과 50%만 인정 받아 가구당 700만~1,00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았다.
인천의 K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일조침해 소송도 예외는 아나다. 주민들은 가구당 최소 850만원에서 최고 3,200만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100만원에서 8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법원의 재판 사례를 볼 때 일조 침해에 따른 피해금액이 매매가의 3~7%선이며 최고 10%를 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산하 오민석 변호사는 “일조권은 현행 법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까지 된다”며 “그렇다 보니 공동주택 입주민이 십시 일반으로 돈을 모으거나 호화 빌라 소유자가 아니면 소송을 진행키 어렵고 투입된 비용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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