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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땅매입 끝내야 건축허가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이정배 기자
앞으로 일반 분양상가도 땅 매입을 끝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분양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분양상가에 대해서도 분양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미리 대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건처럼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지 지분을 완전히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실시, 각종 부작용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대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만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마치 땅을 모두 사들여 상가와 함께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내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양시기도 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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