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통신위와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지난17일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각별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혼탁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불법보조금을 쓰지 않을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보조금 관련 규제가 지속하는 향후 2년간 조사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를 매월 통신위 회의에상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과징금 산정기준도 대폭 변경
통신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설명하고 이번주 초까지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위는 이번주 중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제127차 회의에 산정기준이 명시된 통신위 규정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위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과징금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통신위 규정으로 돼 있는 산정기준을 고시로 격상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현재 위반 사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가입자당월평균 매출(ARPU) 위주로 바꾸고 가중 처벌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신규.전환 가입자의 수에 ARPU와 가입 유지기간을 곱한 뒤 보조금의 성격.금액 등을 감안해 만든 부가기준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동일한 내용, 규모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금까지 후발 사업자인 KTF나 LG텔레콤에 비해 4-6배의 과징금을 냈으나 산정기준이 이같이 변경되면 10-20% 정도만 더 내면 된다. 현재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기준 과징금은 최근 3년간 매출 평균에 0.042%를 곱하지만 다른 사업자는 0.021%를 곱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SKT의 ARPU는 4만4천167원, KTF는 3만9천519원, LGT는 3만8천69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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