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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정보업체 결산 분석

허가남발·과당경쟁 겹쳐 업계 재무건전성 추락금융감독원 분석 결과 드러난 26개 신용정보업체의 결산결과는 땅에 떨어진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보여줬다. 전체 업체중 40%가 자본잠식에 빠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우후죽순 난립하며 수수료 덤핑 등으로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을 펼친 결과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무리한 영업이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했다. 한정된 시장에 허가를 남발한 금융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용정보업체 절반이 빈깡통 지난해말 현재 신용정보업자는 26개로 전년대비 5개사가 증가(6개 신규ㆍ1개 폐지)했다. 이들의 총 매출액은 3,312억원으로 전년대비 70%가 늘었다. 겉으론 양호하다. 그러나 업체별로 뜯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26개중 무려 11개사가 자본잠식 상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채권추심과 신용조사업만을 영위하는 18개사 중 8개사(아시아ㆍ새한ㆍ국민ㆍ세일ㆍ세종ㆍ동양ㆍ나라ㆍ한성)가 적자를 기록한게 단적인 예. 이 중 나라ㆍ한성을 제외하고는 자본잠식 상태다. 적자업체 대부분은 99년 전후 설립한 신규업체. 업체가 난립한데 따른 후유증이다. 신용평가업 후발주자인 서신평정ㆍ대일톰슨이 적자를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허가남발과 과당경쟁이 원인 한심한 상황에 이른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당국의 허가남발이다. 97년말 12개였던 신용정보회사는 불과 2년여 사이에 26개로 증가했다. 업계는 기껏 '빚 해결사'수준인데 우후죽순 신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회사들은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자본금만 까먹었다. 자본금 15억원 정도면 6개월내 다 까먹을 수도 있다. 업체들은 채권추심업을 따기 위해 신용조사는 무료 대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수료 덤핑 등 이전투구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계속되는 부당영업 업계의 열악한 수준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졌다. 밤마다 독촉전화와 심야방문이 성행하는가 하면 통신회사 직원을 매수, 불법으로 채무자 소재지를 파악하는 사례도 있다. 채무자의 종합토지세 정보 등을 입수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공무원이나 은행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한동안 이 같은 행위가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최근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면서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메스는 우선 업계의 재무건전성 확충방안. 금감원은 자본잠식으로 드러난 11개사중 경영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4개사를 제외하고 7개사에 대한 강제 재무개선 조치에 들어갔다. 세종ㆍ동양ㆍ국민ㆍ새한ㆍ세일ㆍ아시아 등 6개사와는 경영개선약정을 체결, 증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퇴출)시킬 방침이다. 올들어 자본잠식상태가 된 대일톰슨에 대해서도 재무개선계획을 징구했다. 최근 통과된 신용정보업법에 따르면 3개 사업연도가 지난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상 순자본이 법정자본금(15억원)에 미달하면 허가를 취소토록 돼 있다. 아울러 신용정보업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진출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업자는 영업활동의 건전성과 채무자의 기본권 보호가 중시되는 점을 감안, 불건전 업체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심야방문 등 사생활 침해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지정, 이를 위반할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가 요구중인 ▦개인신용정보 서비스 ▦소송대리 위임 ▦대기업 채권추심 등의 수익성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계의 신용상태가 개선되고 이미지가 좋아질 때까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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