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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불법유통 단속 나섰다

음반업계, 개정 저작권법 따라… 파일공유 사이트등 대상<br>포털사도 대응책 마련 분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를 비롯한 음원 권리자들이 올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을 적용해 불법 음악유통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네티즌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저작권법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계도활동에 주력해온 음제협과 음반업계는 이 달부터 개인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인기 블로그, 대형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불법 음악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음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법 대응할 방침이다. 음제협은 지난 5월 말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 ‘아이멥스’를 운영하는 포스트넷을 상대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지방법원 이태윤 판사)을 받아낸 바 있다. 음반업체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소규모 카페에 대한 대응기준도 만들고 있다. 예당음반의 법무팀 관계자는 “카페나 블로그 등 개인 이용자에 대한 단속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페나 블로그ㆍ미니홈피 등을 운영하는 대형 포털사들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대응책을 펴느라 분주하다. NHN은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문제가 없거나 이용자가 스스로 만든 저작물만 올리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카페에 합법적인 음악만을 배경음악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법 저작물 이용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 포털은 일단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게시물 삭제, 카페 폐쇄 등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가 음악 전송권을 갖도록 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 등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마음대로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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