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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KCC에 손배소 車유리 분쟁 2라운드
입력2003-01-14 00:00:00
수정
2003.01.14 00:00:00
최수문 기자
기아AS안전유리㈜에게 패소한 기아자동차가 금강고려화학(KCC)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자동차유리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기아자동차는 14일 “KCC 등의 강요에 의해 기아AS에 유리를 공급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기아AS가 입은 손해에 대해 KCC와 연대책임을 져라는 것은 부당하다. KCC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며 금강고려화학과 한국세큐리트㈜를 상대로 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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