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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이메일 훔쳐보면 형사처벌

[노트북] 이메일 훔쳐보면 형사처벌 의대생 불구속 입건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인터넷 e-메일을 몰래 읽은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이용, 타인의 e- 메일을 몰래 읽은 홍모(24ㆍK대 의대 4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장모(22ㆍ여ㆍY대 4년)씨의 e-메일 계정에 침입해 장씨 친구들이 보낸 편지 7통을 몰래 읽고 장씨의 e-메일 계정을 지워버린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는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대신 입력하는 개인신상정보란에 장씨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을 입력, 비밀번호 없이 e-메일에 접근하는 '게싱'(guessing) 수법으로 곧바로 장씨의 e-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자신의 e-메일 계정이 침입당한 사실을 안 장씨의 신고로 IP 추적끝에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간단한 개인정보와 기호 등을 활용하면 누구라도 비밀번호 없이 타인의e-메일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각별한 개인 정보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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