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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포착 안되는 소비성 현금지출 연간 66兆원 달해
입력2005-11-20 18:44:11
수정
2005.11.20 18:44:11
세원(稅源)이 포착되지 않아 과세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성 현금지출이 연간 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전체 국가 예산 207조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구멍 난 과세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불성실 등 조세 포탈에 대해 가산세를 더욱 가중하게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국세청이 400조원에 이르는 전체 민간소비지출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원과 무관한 공과금ㆍ교육비 등 현금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현금 등으로 분류한 결과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현금지출이 66조원에 달했다.
카드지출은 41.75%인 167조원이었고, 현금영수증 지출은 3ㆍ4분기까지 12조원, 연말까지는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나머지 216조원은 세원과 무관하거나 세원 포착이 되지 않는 현금성 지출로 파악됐다. 이중 공과금이나 통신ㆍ전기ㆍ수도료 등 세원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은 150조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민간소비지출 중 16.5%인 66조원은 전산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원이 파악되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지출규모를 내년에는 25조원 내외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도 지난 19일 방송에 출연, 조세 포탈에 대한 미국식의 징벌적 가산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가산세 체계 강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혀 가산세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지금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0%로 5년간 누적되면 상당히 많다”면서 “세법은 너무 강하게 하면 부러진다”고 지적, 급격한 가산세 강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어 “고소득자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민연금ㆍ건강보험도 국세청의 과세표준으로 부과체계를 통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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