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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약·시럽제 눈금표시 의무화
입력2004-12-01 19:39:49
수정
2004.12.01 19:39:49
내년 12월부터 시행
내년 12월부터 제약업체와 병원은 어린이용 물약이나 시럽제 등의 계량용기에 복용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눈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1년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물약, 당분이 든 시럽제, 알갱이가 포함된 현탁제 등 액상의약품에 15세 미만의 어린이용 용법이 적용된 경우 1회 복용량을 단위별로 잴 수 있는 눈금을 계량숟가락이나 컵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성인용량에 맞춰 눈금이 5ml·10ml 등 큰 단위로 표시돼 있어 2ml·2.5ml단위로 약을 마셔야 하는 어린이 용량은 정확히 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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