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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잘못됐어도 각하말고 실질 재판을"
입력2001-11-23 00:00:00
수정
2001.11.23 00:00:00
대법원 판결 잇따라소장에 원고나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등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잘못됐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각하하기보다는 바로잡아 가능한 실질적인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2일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 총장이 이모씨 등 26명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소송 당사자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소장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 올바른 당사자로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인천광역시'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원심에서는 이를 정정, 원고들의 진정한 제소 목적에 맞춰 원고 및 청구취지를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이씨 등은 지난 94년 인천대가 시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용에서 탈락하자 임용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계속 임용이 이뤄지지 않자 법원에 임용을 강제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며 인천광역시장은 이에 대해 강제집행신청 불허신청을 냈다.
또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도 이날 박모씨 등 5명이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되야 하므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그러나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의 처분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 및 원고들이 천안세무서장을 피고로 지정한 이유를 심리하고 피고의 지정이 잘못됐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고치도록 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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