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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中관광객 유치 여행사대표 불구속기소
입력2002-12-27 00:00:00
수정
2002.12.27 00:00:00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 부장검사)는 27일 외국인에게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일반여행업허가' 없이 월드컵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한 혐의(관광진흥법위반 등)로 류모(30) 베스토하나로투어 대표와 무역업자 김모(34)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월드컵 공식 후원업체인 코카콜라가 보유한 중국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뒤 올해 5~6월 입장권과 코카콜라가 발급한 초청장을 근거로 중국인 35명이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들로부터 모두 5,10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류씨 등이 중국에서 구입 희망자를 가리지 않고 입장권을 팔고 초청장을 받게 해 준 결과 불법체류 희망자들이 월드컵 당시 완화된 비자심사를 틈타 국내에 입국했다"며 "류씨 등이 입국 시킨 35명 중 절반 이상이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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