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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1만명 불법체류/중기청 국감 자료
입력1996-10-02 00:00:00
수정
1996.10.02 00:00:00
◎8월 현재/입국 연수생 절반이 1년이내 출국국내에 들어왔다가 출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연수업체를 무단이탈해 검거되거나, 건강검진에 문제가 있어 최소 연수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중소기업청이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한 외국인 연수생은 모두 5천1백75명으로 이중 2년 또는 1년 만기 출국자는 2천6백10명에 불과하고 전체의 49.6%인 2천5백65명은 입국한지 1년이내에 한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최소 연수기간인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것은 작업장을 무단이탈했다가 검거되거나, 입국 즉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유소견자로 판명돼 강제출국됐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또 일부는 국내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귀국을 선택했다.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연수생은 모두 5만2천6백12명으로 이중 1만8천1백67명이 연수업체를 이탈해 잠적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94년말 4만8천여명에서 지난해말 8만1천여명, 올해 8월 말에는 11만7백5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최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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