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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피해 농가 납세연장등 세정지원
입력2002-05-20 00:00:00
수정
2002.05.20 00:00:00
국세청은 최근 경기도 안성과 용인 및 충북 진천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에 대해 각종 세금의 납세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구제역으로 축산자산의 30%이상을 상실한 농가들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은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또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ㆍ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최대 1년안에서 유예하고 세무조사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제역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 시ㆍ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며 "이번 조치는 축산물 관련사업자중 간접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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