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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경보

금융위가 권하는 5가지 유의 사항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4일 A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A은행(행복기금출시) 1000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하자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말이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보이스피싱 대출을 의심한 김씨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SMS)가 늘고 있다며 8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 대출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가 권하는 4가지 유의사항이다.

①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권유는 절대 응대하지 말 것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다. 이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란다.

②대출알선ㆍ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결하면 해당 발신전화 및 전화상담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114안내, 인터넷검색)로 직접 전화해 대출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③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번호, 보안카드번호 같은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금융거래정보 입력도 요구하지 않는다.

④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

금감원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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