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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함부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입력2004-01-25 00:00:00
수정
2004.01.25 00:00:00
김홍길 기자
앞으로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까지 금융질서 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돼 대출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로 카드깡이 성행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 검사시 카드깡에 대한 대응실태 등을 중점 점검항목에 포함해 예방책 마련을 유도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카드깡의 폐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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