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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용내정자 입사취소 "정당한 정리해고"
입력2000-12-07 00:00:00
수정
2000.12.07 00:00:00
대법, 채용내정자 입사취소 "정당한 정리해고"
사용자가 입사시험에 합격한 채용 내정자에 대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7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인 지난 98년 ㈜현대전자산업의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입사취소 통보를 받은 김모씨 등 1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종합격을 통보한 뒤 입사를 취소할 때는 국가적으로 IMF구제금융이 시작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사용자측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사용자측이 채용 내정자들을 다른 계열사에 입사시키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97년 11월 최종합격을 통보함으로써 양자간에는 입사예정일인 98년4월부터 정당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었고, 원고들은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하는 만큼 입사예정일로부터 해고통보 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현대전자산업에 최종 합격한 김씨등은 회사측이 입사 예정일 이후에도 입사를 시키지않다가 98년 6월 위로금 200만원을 받고 입사를 포기하거나 다음 발령을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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