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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등 "공정법개정안 제출"
입력2004-10-08 21:27:32
수정
2004.10.08 21:27:32
한나라당은 8일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계좌추적권 부활에 반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되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관련 처벌규정을 정비하고 현행대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하지 않는 대신 부당내부거래 금지대상을 ‘일정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재벌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오는 2008년까지 15%로 줄이는 정부안과 달리 현행대로 30%로 유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기업들간의 부당공동행위로 엄격히 제한했다.
한편 정부안은 다수의 예외조항을 두는 선에서 출자총액규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계좌추적권을 3년간 재도입하는 한편 신문경품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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